[프라임경제]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과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재현, www.iklc.co.kr)가 기술개발지원 사업자 공모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토공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자에 선정되면 전체 기술개발사업의 75%이내에서 최고 1억 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대상 사업은 주택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기술개발사업 중 응용연구 및 개발연구로 시제품의 설계·제작 및 시험 등 완료단계까지의 연구개발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중소기업·벤처기업이면 가능하며, 부설연구소를 보유하지 못한 중소기업은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연중 신청접수를 받게 되며 자격심사·공사업무와의 관련성 등으로 1차 심사를 거친 후, 대상사업의 기술성과 사업성으로 최종 평가하여 선정한다.
신청기술의 내용이 정부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여타 기술개발사업에 의해 이미 지원받는 내용이거나 또는 제재 중에 있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술개발로 취득하는 지적소유권은 공동소유하며, 해당 기술로 인한 매출이 발생할 경우 매출액 2%를 기술료로 징수하게된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 등 자세한 사항은 토공 홈페이지(www.iklc.co.kr)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토공은 1999년 이후 38개 업체에 총 3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중 20개의 기술개발 실적(특허·실용신안등록 등)을 달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