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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회 집값 담합 없어지나?

담합 적발되면 실거래가 공개, 시세 발표도 중단

김훈기 기자 기자  2006.07.12 08: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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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부녀회 집값담합 지역이나 아파트단지에 대해 정확한 실거래 가격이 수시로 공개된다. 또 국민은행 등 시세조사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해당지역의 부동산 가격 시세 발표도 일정기간 중단된다.

건교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집값 담합 조치방안을 발표하고, 공인중개사협회를 중심으로 부녀회 등의 부당한 집값 담합에 적절히 대응하고 중개업자로 하여금 담합행위 등을 건교부나 협회에 신고토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합행위가 적발될 경우 건교부, 지자체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담합행위가 확인되면 정확한 실거래신고 가격을 우선 공개해 주민들이 담합 호가에 현혹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다 시세조사 기관이 발표하는 주택가격동향에서 가격담합으로 호가가 급등하는 지역의 가격정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해 담합 발생지역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시세 조사기관의 가격정보 제공이 중지되는 경우 ‘이 지역에서 아파트 호가가 급등하고 있으니 주택구입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신호가 소비자에게 전해져, 가격담합 행위가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적 제도를 마련해 담합행위를 근절하고, 공시지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애초의 방안은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아, 벌써부터 미봉책이라는 논란을 낳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중개업자의 현장안내를 방해하거나 매물게시에 대해 간섭하는 행위, 중개업소 사무실농성 등의 행위는 현행법상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며, “담합행위를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보아 이를 금지·처벌하는 방안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우선은 담합 가격에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시세발표 중단·실거래가격 공개·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교부 토지기획관실 소속 공무원이 현지 출장(6월23~28)해 조사한 결과 중랑구 신내동 A아파트 31평, 관악구 봉천동 B아파트 33평, 용산구 이촌동 C아파트 33평, 영등포구 양평동 D아파트 33평·E아파트 32평, 구리시 토평 F아파트 34평, 고양시 일산 화정 G아파트 49평, 부천시 중동 H아파트 38평이 집값 담합이 의심되는 지역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