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지능형건축물(IB, Intelligent Building)을 지을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방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건설교통부는 지능형건축물의 건설을 유도·촉진하기 위해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8월부터 건축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운영위원회가 인증기관 지정, 평가기준 마련 등 주요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이어 건축주가 지능형건축물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지능형건축물 인증심사기준에 의한 6개 분야(건축계획 및 환경, 기계·전기·정보통신 설비, 시스템통합, 시설경영관리)에 대한 평가·심사를 거쳐 지능형건축물 인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건교부는 먼저 지능형건축물 인증을 공공 및 일반 업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앞으로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 및 상업용 건축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시행효과를 살펴 지능형 건축물의 높이산정·용적률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세제감면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능형건축물은 일반 건축물에 비해 약 10% 내외의 추가공사비가 소요되나, 건물에너지 및 운영비용 절감률은 연간 약 20%로서 10~15년 이내에 추가비용이 회수되는 등 건물부문 에너지절약 및 건축물 장수명화 등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능형건축물(IB, Intelligent Building)은 건축 환경·설비·정보통신 등 주요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통합해 첨단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고 경제성·효율성·기능성·안전성 등을 추구하는 건축물을 일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