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한항공은 11일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의 비행운영규정(FOM)을 복제해 사용하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대한항공은 “대한항공의 수십년간의 기술 항공 운영 노하우가 담겨있고 수십억대의 투자비를 들여 만든 비행운영규정을 아시아나가 무단 도용했다”며 “저작권 등록을 마친 상태이니만큼 법적 소송에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건교부가 요구하는 비행운영기준은 일정 수준의 표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국제 규정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11일 아시아나항공에 경고장을 보내 표절한 비행운영규정을 2개월 내에 전면 수정할 것, 주요 일간지에 표절 관련 사과광고를 게재할 것을 요구했고 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했다.
또 대한항공은 비행운영규정 교범이 델타항공, 플라이트세이프티보잉 등 외국 항공사 및 안전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대한항공의 실정에 맞게 체계화하는 등 많은 투자와 노력이 들어간 만큼 아시아나항공의 교범 표절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나측은 현재 담당 변호사와 저작권 침해라고까지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적 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첫 비행을 시작한 민항사 제주항공 역시 이번 대한항공의 저작권 관련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제주항공 측은 “실제로 비행운행규정을 완전 백지상태에서 만드는 작업은 힘든만큼 대형 항공사에서 큰 틀을 구해 쓰기는 할 것이나 제주항공은 국제선이 없는 등 규모 면에서 회사 실정과 대형항공사의 비행운행규정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내다본다”고 설명했다.
☞ 비행운영기준(FOM: Flight Operations Manual): 조종사를 포함 항공기운항과 관련된 종사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정책, 절차, 기준 등을 수록한 교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