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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뱅크, 특허권침해금지 소송 승소

윤상호 기자 기자  2006.07.11 15: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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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모바일메세징 업체 인포뱅크(039290)는 텔스톤을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권침해 사용금지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인포뱅크는 자사의 발명특허인 SMS MO서비스(등록 제267538호 '단문메시지를 이용한 통합메일서비스 방법 및 그 장치') 내용을 텔스톤이 침해해 영업활동 및 이익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소송을 지난해 제기한 바 있다.

MO(Mobile Originated)서비스는 휴대폰에서 통신망에 연결된 컴퓨터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방송, TV(Digital TV), 전광판, 웹등 다양한 매체로의 서비스 확장이 큰 양방향 서비스다.

최성호 인포뱅크 부사장은 "이번 결정으로 MO서비스 분야에서 앞으로 로열티 수입과 각 매체별로 독점적 영업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