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불법 여·수신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섰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고이자 불법 사채 등 무등록 대부업체 67개사, 상품권 등 제품 판매나 부동산 개발업 등으로 가장해 유사수신 행위를 한 업체 23개사를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달 30일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이날 금감원에 적발된 무등록 대부업체들은 경기도 17개, 서울 9개, 경북 6개, 부산 5개 업체다.
이 외에도 울산, 경남, 전북에는 각각 4개업체, 대전, 대구, 강원, 충남에는 3개업체 충북에 2개 업체, 인천, 전남에 1개 업체가 있다.
이들의 불법행위는 이미 등록된 다른 대부업자의 등록번호를 이중으로 사용한 곳 24개, 등록취소 혹은 폐업으로 사용 중지된 대부업자의 등록번호를 무단 사용한 업체 17개, 아예 대부업 등록번호 없이 무허가 사채 영업을 벌인 곳이 17개소, 허위 등록번호를 사용한 업체가 7개소에 이르렀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법 대부업자들이 많이 있다며 "광고내용에 상호, 대표자 이름,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주소, 사무실 전화번호 등이 기제되지 않는 곳은 아예 거래를 하지 않아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는 해당 사업의 수익이 극히 미미함에도 책임지지도 못하는 고수익 보장 등을 조건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이전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고수익 투자금을 나중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보전해 주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해 소비자 이익을 극대화 했다.
지난달 금감원에서 적발한 유사수신 혐의업체들은 서울이 13개업체로 가장 많았고 부산과 경기도가 3개사, 인천이 2개사, 대전 대구가
1개사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