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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휴대전화 스팸방지대책’ 발표

SMS 발신 하루 1000건 내외로 제한, 단말기 번호변경도 월 2회만 허용

박효정 기자 기자  2006.07.11 11: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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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스팸문자 방지를 위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이 하루 1000통 내외로 제한되며, 단말기 번호 변경도 월 2회로 줄어든다.

정보통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휴대전화 스팸 방지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이날 정통부가 발표한 ‘06년도 상반기 1인당 일평균 스팸수신량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이메일은 6.9통에서 5.4통으로 감소한 반면 휴대전화는 0.74통에서 0.99통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간 단속과 처벌강화로 성인정보나 일반광고 스팸은 감소한 반면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대출광고가 휴대전화를 통한 스팸으로 집중(휴대전화 스팸수신량의 58%)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스팸발송자들이 문자메시지 무제한 요금제, 명의도용폰 등으로 스팸발송기계를 통해 하루 최대 7만통까지 발송해 각 이통사의 문자서비스 이용실태 등을 파악, 대부분의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1000통 내외의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한다는 계획.

또한 불법스팸 발송증거 수집능력과 단속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휴대전화 스팸트랩’ 번호를 현재 1000대에서 4000대로 점차적으로 확대해갈 방침이며, 스팸트랩으로 탐지된 스팸발송 번호에 대해서는 24시간이내 즉시 차단할 계획이다.

현재 스팸필터링 기능이 내장되어 시판되고 있는 단말기는 180여종으로 각 이통사의 60%정도의 가입자 단말기가 이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 각 이통사의 요금고지서, 홈페이지, 각종 홍보물과 스팸민원 상담 등을 통해 스팸필터링 사용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

또한 정통부는 불법스팸에 대한 수사와 함께 불법대부업에 대한 수사를 위해 수사당국과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번호차단 회피를 목적으로 스팸발송용 단말기번호를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번호 변경 회수를 월 2회로 제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스팸문자를 조금이라도 덜 받으려면 ▲휴대전화스팸에 회신하지 말고 스팸신고센터에 신고(1336번 또는 홈페이지 www.spamcop.or.kr) ▲휴대전화 단말기 자체에 내장된 스팸문자필터링 기능을 적극 활용 ▲060, 080 등 특정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이통사(고객센터 114)에 차단신청 등의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고 정통부는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