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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7일부터 연금보험상품 2종 판매

배샛별 기자 기자  2006.07.06 15: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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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농협은 7일부터 연금보험상품인 '행복한 노후 연금공제'와 '세테크연금공제'를 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

'행복한 노후 연금공제'는 실세금리에 따라 계산되는 적립금액을 자유로운 형태의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세테크연금공제'는 연간 납입보험료에 대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추가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상품이다.

'세테크연금 공제'의 경우 세제적격 상품으로 연간 납입보험료의 중 300만원 (2000.12.31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포함시 최대 연간 372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복한 노후 연금공제'는 보험료의 한도가 높고, 일시납이 가능하다. 또 실세금리에 연동해 연금 지급액이 변동하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는 고액의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 자유적립특약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연금재원을 조성할 수 있다.
   
가입연령은 15세부터 최고 85세까지이며, 일반형과 즉시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농협관계자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월 25만원(연간 300만원)까지 “세테크연금공제”에 우선 가입하여 소득공제와 연금혜택을 받고, 여유가 있는 경우“행복한노후연금공제”에 추가 가입하는 것이 최선의 세테크와 재테크 방법”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