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위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여론에 도마에 올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김성훈 법등 홍원탁)은 6일 성명을 발표하고 "공정위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공정성이 후퇴됐다"면서 법률안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그동안 가맹점사업자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함에 따른 많은 피해와 분쟁을 야기시켜왔다"면서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화 및 숙고기간 연장을 핵심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또 가맹점사업자의 사후 피해구제방식이 아닌 사전예방 시스템으로의 전환, 가맹사업거래 상담사 활성화를 위한 보호규정 필요 및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로부터 권익을 보호할수 있는 최소권리 보장시스템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경실련의 성명서 원문이다.
성 명 서
◆ 공정성 후퇴시키고 권익보호 약속 포기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재검토하라
-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강화하고 숙고기간 위반내용을 복원하라
-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로부터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권리는 보장하라
- 가맹점사업자의
사후피해구제 방식이 아닌 사전예방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 가맹사업거래상담사 활성화를 위한
보호규정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입법예고를 마친 후 최근 법제처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지난 3월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화 및 숙고기간 연장을 핵심으로 가맹계약 종료 시 갱신거절 제한, 단체에 가입하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불이익 제공 금지, 가맹계약해지 절차
간소화,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제도 활성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공정위가 법제처에 제출한 안에는 입법 예고안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 아무런 변경사유 없이 빠지거나 끼어들어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라는 본래 개정취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가맹사업법 개정의 취지를 훼손한 공정위의 법제처 제출안에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강화하고 숙고기간 위반 내용을 복원하라
현행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서면으로 신청한 자로 제한하고 있어 가맹점사업자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많은 피해와 분쟁발생의 원인이 되어왔다. 이러한 문제 지적에 따라 입법예고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서는 서면신청에 관계없이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의무화하고 정보공개서의 숙고기간을 5일에서 14일로 연장함으로써 가맹희망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공정위가 법제처에 제출한 안은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에게 직업이나 경력 등의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이나 사업상 중요사항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가맹금 반환 대상에 포함되어있던 14일의 숙고기간 위반을 특별한 사유 없이 삭제하여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법위반 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에 대한 설명,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에 대한 설명, 가맹사업 현황, 영업개시에 관한 절차와 소요기간,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등 가맹희망자에게 조건 없이 공개되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현행 가맹사업법 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을 전제함으로써 정보의 자유로운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결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강화하는 것에 복무할 수 없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의 정보공개서의 사전 제공의무와 숙고기간 연장을 통한 공정한 가맹사업
활성화 약속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며, 스스로 가맹계약 계약체결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기만 하면 된다는 형식적인 조문으로 전락시켜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의 본질을 훼손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사업자단체에 가입은 허용한다. 그러나 교섭권 등의
권리보장은 안 하겠다?”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로부터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권리는 보장해야 한다
현재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광범위하게 사업자단체의 가입과 결성을 방해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만연해 있다. 이를 방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로 입법예고안에서는 가맹본부가 사업자단체에 가입과 결성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의 법제처 제출안을 보면, 사업자단체의 권한으로 보장되어야 할 교섭권이나 계약체결․해지권을 부정하고 가맹본부의 영업표지의 명성에 해를 끼치는 행위라는 표현을 추가함으로써 사업자단체의 가입과 결성을 사실상 금지하였다.
가맹점사업자들의 권익보호 및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공정위가 사업자단체의 권한을 제한하고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로부터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박탈한 것은 가맹본부의 압력에 굴복한 것에 다름 아니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
◆ 가맹점사업자의 사후피해구제 방식에서 사전예방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가맹사업의 특성상 하나의 가맹본부에 다수의 가맹점사업자가 가입하게 되고, 가맹계약은 동일 또는 유사한 약관을 이용하여 체결되기 때문에 동종의 피해가 다수의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사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방식만으로는 명백히 한계가 있다.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소비자보호원과 같이 조사권 및 공포권을 부여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야기 시키고 있는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가맹점사업자와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최선일 것이다.
또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단순히 분쟁조정업무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가맹사업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의 수행, 분쟁상담업무를 상설화하는 등 권한과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예방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분쟁의 불씨를 제어하는 적극적인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
◆ 가맹사업거래상담사 활성화를 위한 보호규정이 필요하다.
가맹사업거래상담사는 공정한 가맹사업의 활성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2003년부터 가맹사업법에 의거하여 공정위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증 제도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법적 미비로 인해 역할과 업무가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어 왔다.
입법 예고안은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가맹거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업무영역에 가맹희망자의 모집이나 가맹중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의 대행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역할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보호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의 법안에서는 가맹사업거래상담사가 가맹사업법에 의해 책임 및 규제 없이 가맹사업거래상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비자격증소지자에 비해 역차별을 받게 된다. 가맹사업거래상담사가 아닌 비자격증 소지자가 가맹거래사의 고유한 업무를 침해할 경우에 마땅한 제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자격증소지자가 가맹사업거래상담사의 업무수행 시 가맹사업법 적용을 받거나 가맹사업거래상담사의 업무 보호규정 마련 등 가맹사업거래상담사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개정 당시의 입법취지대로 정보공개서의 사전 제공의무 강화 및 숙고기간 연장, 단체에 가입하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의 규정이 실효성을 거두고 실질적인 가맹사업자의 권익보호에 복무하도록 법제처에 제출한 안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 7. 6.
공동대표 김성훈 법등 홍원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