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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단기 운전자범위 확대특약 개발

박현군 기자 기자  2006.07.06 1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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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동부화재(대표이사 사장 김순환)는 자동차보험에 단기운전자범위확대특약을 포함 6일부터 적용에 들어간다.

이 특약은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이미 가입돼 있는 운전자연령한정특약이나 운전자범위한정특약과 상관 없이 운전자 범위를 단기간 동안 확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가용 승용차와 10인승 이하의 자가용 다인승 차량, 1톤 이하의 자가용 화물차, 16인승 이하의 자가용 승합차 운전자가 단기운전자범위확대특약을 추가할 경우 친척이나 친구 등이 피보험자를 대신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더라도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특약은 신규 혹은 기존 가입된 자동차보험에 추가 가입이 가능하며  필요한 기간에 맞춰 7일, 14일, 21일, 28일 가운데 선택,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자가용 승용차나 10인승 이하의 다인승 차량이 일주일 동안 대인2, 대물, 자차, 무보험차상해, 자손 등 모든 담보를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24,200원, 자차를 제외할 경우에는 11,800원으로 매우 저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