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이르면 8월 중순부터 만 20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가구에 전국 주택 건설량의 3%가 특별 분양된다. 또 저소득층이나 소년소녀 가장,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철거 세입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후분양제도도 시행된다. 특히 주택공사와 수도권 지자체·지방공사(SH공사·경기지방공사·인천도시개발공사 등)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전체 공정이 40%를 넘어서야 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5일 ‘3.30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인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교부의 이번 방침은 저출산·고령화 및 양극화 문제 해소와 국가의 성장잠재력 강화 및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 평할 수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자녀 이상가구 주택 특별공급
3자녀(만 20세 이하) 이상 가구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민영주택 및 공공기관이 건설해 공급하는 전체 주택 물량의 3% 범위 내에서 특별 공급 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한 해 평균 분양되는 20여만 호의 3%인 6000여 호가 3자녀이상 가구에 특별 공급된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가구는 약 27여만 세대다.
첫 적용은 올해 하반기에 분양되는 판교신도시로 25.7평 초과 분을 포함해 전체 7134가구 중 3%인 214가구가
해당된다.
그러나 3자녀 이상 가구간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자녀수·자녀 나이·지역 거주기간 등의 순서로 점수를
매겨 선정하게 된다.
◆소외계층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은 앞으로 국민임대주택(건설량의 15%)에 우선입주 할 수 있게 된다.
대상 범위는 소년소녀가정, 저소득 한 부모 가정, 3자녀이상 가구, 영구임대주택 자진 퇴거자(별도 5% 범위 내), 도시계획 사업으로 철거되는 세입자 등이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영구임대주택에 우선 입주 할 수 있다.
또 건설사가 부도난 임대주택을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려는 경우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이 우선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주택 후분양제 시행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대한주택공사나 지자체인 경우 내년부터 전체 건축공정의 40%를 마쳐야 분양할 수 있게 된다. 2011년부터는 공정률을 80%까지 끌어올려야 분양이 가능해 진다.
민간부문은 주택기금 우대지원이나 공공택지 우선공급 등의 인센티브를 줘 자율시행을 이끌 계획이다.
◆임대주택 입주 자격기준 개정
소득기준별로 구분되어 있는 국민임대주택 18평(60㎡) 이하의 입주자격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의 70% 이하로 단일화했다. 단 15평(50㎡)미만 주택은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된다.
4인 이상 대가족 세대에게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도시근로자 4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입주 소득기준으로 조정했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은 325만837원이었으며, 4인가족의 경우는 356만8103원이었다.
한편,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영구·50년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거주자가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청약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전산검색도 연 1회로 조정했다.
◆재건축시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제한
재건축을 하며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어 소형평영·임대주택 건설의무비율·후분양제 등 각종 규제를 피하려는 편법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사업자에게 주었던 1가구1주택 우선 공급 혜택을 없애고 전체 물량을 일반 분양 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번 개정안의 적용을 받지 않고 기존대로 진행할 수 있다.
◆25.7평 이상 분양시 채권매입 의무
공공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인 25.7평(85㎡) 이상 주택을 분양받으려면 해당평형 당첨자가 제시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매입 예정액만큼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대상자는 3자녀 이상 가구를 포함,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사원주택 입주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 외국교육기관 국제고교 종사자, 지방 이전 학교·공장·기업·연구소 근무자, 행정도시 건설청 근무를 위해 이주하는 근무자 등이다.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 구성·분양정보 인터넷 공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의 분양가 적정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입주자 모집 승인기간을 5일에서 15일로 연장했다.
위원회 구성은 회계·토목·건축·감정평가 분야 민간전문가와 공무원·공사 임직원 등 1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시장 등이 민간위원 중에서
뽑도록 했다.
한편, 종합적인 분양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의 분양정보 현황을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임대주택 임시사용 특례
택지개발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나 세입자에게 인접지역의 임대주택을 임시로 사용하게 한 규정을 일부 수정해 인근 시·군의 임대주택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