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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칠레국립소비자청과 양해각서 체결

프라임경제 기자  2005.11.08 1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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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보호원은 칠레국립소비자청과 양 국의 소비자 보호 협력을 목적으로 양해각서(MOU)를 9일 체결한다.

소보원은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로 양국 교역량의 지속적 증가가 예측되고 이에 따라 발생 가능한 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양해각서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양국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불만 정보의 상호 제공 ▲양국과 관련된 소비자 분쟁의 상호 해결 ▲양 기관 인력의 상호 방문 등에의 협력 등이다.

이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향후 양 국간 소비자와 사업자와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양 기관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