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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입으로만 주유소 관리' 유출사고 초래

오염주체 조사, 공무원 입회 배제…법적 장치 곳곳 허점 개선 시급

심이섭 기자 기자  2006.07.04 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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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현재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경제 규모가 커져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도 대폭 증가, 주유소는 일반인들의 생활권으로 까지 확대되고 있다.

주유소는 이제 기름을 넣기만하는 곳이 아니라 휴식을 취하고 차를 수리하는 장소로 까지 발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주유소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으며, 주유소 기름 유출로 인한 오염이 있어도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때에 GS 칼텍스 세창주유소<사진> 기름 유출 사건으로 주유소 관리 실태에 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면 GS 칼텍스를 비롯한 전국의 주유소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토양환경보전보전법 제 1장 총칙 제 1조는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토양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제 2조 4항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 함은 토양을 현저히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 운반, 저장, 취급, 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 장치, 건물, 구축물, 장소라고 법률로 정하고 있다.

즉, 유류저장시설, 주유소 등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에 속하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유류 등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설치 후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4년 주기 또는 6년 주기의 누출검사를 하되, 4년 주기의 검사를 할 때에는 가압시험 또는 감압시험에 의간 간접 방식의 검사를, 6년 주기의 검사를 할 때에는 개방식에 의한 비파괴 검사를 하도록 하여 지하유류저장시설의 누출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시행령 개정전의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 우려기준의 40%를 넘는 경우’에 누출검사를 하도록 한 것에 비해 강화한 것이다.

정부가 이같이 특정토양오염괸리대상시설의 누출 검사를 강화한 것은 동법 목적에서도 밝혔듯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럼 기름유출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GS 칼텍스의 세창주유소(서울 성북구 길음동 소재)를 비롯한 전국의 주유소 관리실태는 어떠한가.

환경부가 발표한 ‘2005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관리실태 보고’에 따르면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및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하매설물 사고 우려에 따른 검사 지점 선정이 주로 업주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토양전문기관이 검사 등 물량수주에 중점을 두어 공공성에 소홀하며 시료수, 채취 선정 등에 따라 검사 결과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또, 누출검사대상시설(땅속이나 땅에 연접, 누출여부를 눈으로 확인 불가한 시설) 중 우려기준(사람의 건강, 재산상이나 동물,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 40%이상 오염 확인된 611개소를 검사한 결과 검사시설의 12.6%인 77개소가 부적합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환경부는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및 누출 확인 업소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조치가 엄격히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자체의 협조로 오래된 주유소를 선정, 시설관리실태 점검 및 법정 항목 검사(BTEX, TPH) 등을 추진키로 했다.

GS칼텍스 세창 주유소는 1969년 6월 영업을 개시한 후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2005년 기준 월 평균 판매량은 휘발유 843 드럼, 등유 633 드럼, 경유 557 드럼 등 총 2033드럼의 양을 판매하고 있다.

전국 주요소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5월말 현재 1만1523개(한국주유소협회 집계) 주유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중 GS칼텍스는 직영 629개, 자영 2532개 등 총 3161개의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환경경영방침을 세우고 있다.

1. GS 칼텍스는 환경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환경경영을 핵심적 과제로 설정하고 환경오염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건전한 기업시민의 역할을 충실이 이행한다.

2.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제반 환경법규를 준수하며, 쾌적한 생활환경보전으로 국민의 신뢰감을 확보한다.

3. 이러한 환경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KSA/ISO 14001에 의한 환경경영 시스템을 구축, 국제적 인증기관에 등록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환경방침을 대내외적으로 공개한다.

그러나 세창주유소 기름 유출 사건을 보면 GS칼텍스의 이런 환경경영방침이 구호로만 외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 피해자와 시민단체 관계자의 공통된 의견이며, 주유소 관리 또한 제대로 이루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기름 유출 당시 문제해결과정에서 사고 원인의 투명한 공개 등 객관적인 절차를 가지고 사고를 수습하기로 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진행, 사고발생 원인과 오염 유출량 등 실태에 대한 의문을 남기기도 했다.

특히, 기름탱크가 부식돼 기름이 유출됐을지도 모르는데 독단적으로 기름탱크를 피해주민 입회하에 철거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철거, 더 불신을 쌓았다.

한편, GS 칼텍스가 이렇듯 기름유출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법적, 제도적 문제도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 한 관계자의 지적이다.

실제로 토양환경보전법이나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에는 기름유출로 토양이 오염됐을 때 정밀조사를 할 때 그 범위를 어느 정도 할 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오염주체(주유소 소유주)가 조사업체를 선정하게 돼 있으며, 담당 공무원이 입회를 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어 공정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그외에 기름탱크가 강철로 돼어 있어 재질상의 문제도 있다는 것.

이같은 문제점으로 GS칼텍스 세창 주유소는 토양오염조사시나 정밀조사를 했어도 실직적으로 기름이 얼마나 유출됐는지, 기름유출 사고 이후 정밀한 조사와 대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객관작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이세걸 사무국장은 “세창주유소 기름유출 사건은 피해 당사자와 GS칼텍스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서울 전체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면서 “GS칼텍스는 조사내용을 투명하게 밝히고 오염이 확인된 지역은 빨리 복원하고, 기름 탱크의 재질 문제, 법적 제도적인 문제도 있어 조사내용에 대한 신뢰가 의심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