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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대용품ㆍ궐연형금연보조제, 관리일원화

유희정 기자 기자  2006.07.04 11: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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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담배대용품과 궐연형금연보조제 관리가 약사법으로 일원화된다.

이는 이 두 제품이 연초 잎을 함유하지 않고 금연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국회 등에서 일월화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의약외품 범위지정'고시를 개정하고 '궐연형금연보조제'의 타르와 일산화탄소 함량 및 표시기준 마련을 위한 고시를 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