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 까르푸에 과장금 13억8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을 한 한국 까르푸의 혐의는 부당감액 부분으로 구매가격할인 합의서 작성방식으로 납품업자에게 지급할 납품대금 17억3700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했다.
공정위는 한국 까르푸가 납품업자들의 구매력이 큰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한 것이라며 과장금 13억89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주문제조거래로 매입한 상품 중에서 200만원 정도를 정당한 이유없이 반품시켰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납품업자들이 주문제조거래로 매입한 상품의 재고처리는 까르푸의 비용부담으로 직접 처리해야할 사항이라고 설명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수명사실 거래상대방 통지명령을 내렸다.
또한 거래계약서를 거래개시일로부터 4개월에서 9개월까지 지연해 체결해 같은 기간동안 서면계약서 교부없이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까르푸를 포함한 대규모소매점업자들이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들에게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요구하고 있다"며 "앞으로 대규모소매점업자와 납품업자간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어설명 '구매가격 할인'(Purchase Price Discount)이란
일반적인 매입할인과는 별도로 계약기간 중 임의로 일정기간(보통
1개월)을 정하여 그 기간동안 일정금액 이상 구매할 경우 납품업자로부터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