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우리나라 영공을 통과하는 항공기의 공역통과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1998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인상을 한 예가 없어 그 금액이 일본과 대만 등 주변국가보다 저렴하다고 인식하고 공역 통과료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역 통과료는 우리나라의 영공을 통과만하는 항공기에 대해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민간 항공사에게 부과하는 항행 안전 시설 사용료다.
각 국의 공역통과료는 항공기 한 대당 한국이 11만원, 대만이 20만원, 홍콩이 16만원이며 북한은 83만원 일본은 75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건교부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현재 11만6210원(제트 항공기 1편 기준)이던 것을 15만7210원으로 약 35% 인상할 계획이다.
다만, 도착항공기의 경우는 고유가 등 국적항공사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고 외국항공사를 유치하여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 육성하려는 정책목표 등을 감안해 인상하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