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연면적 200㎡를 넘는 건축물은 용도와 면적에 따라 부담금을 내야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2일부터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동 시행령안은 지난 1월 11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이다.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서, 적용 대상은 전국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이다. 단,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동일 용도의 범위내에서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정부는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시행을 통해 기반시설과 같은 공공재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혜택만 누리던 무임승차 행위에 부담금을 부과해 외부불경제를 바로 잡고 무질서한 난개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제도 시행과 함께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유도, 기반시설로서의 기능을 하거나 국민의 기초적 생활에 필수적인 건축물은 제도 적용의 예외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과 학력인정시설, 사립학교 건축물, 폐기물 처리시설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건축연면적과 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하며, 용지비용은 기반시설의 유발 정도, 당해 지자체의 지가수준 등에 따라 차등화 되도록 했다.
◆ 기반시설부담금 산정 방식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①+용지비용②)×건축연면적×부담률(20%)-공제액
① 58,000원/㎡(‘06년 잠정, 건교부장관이 고시 예정)
② 지역별 용지환산계수 ×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 개별공시지가의 시‧군‧구별 평균/㎡)
- 지역별 용지환산계수는 주거 0.3, 상업 0.1, 공업 0.2, 녹지 및 기타 지역은
0.4이다.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는 단독(공동)주택 1.0, 제1종 근린생활시설 1.9, 제2종 근린생활시설 2.4, 업무시설 1.0, 숙박시설 1.4 이며, 개별공시지가의 시·군·구별 평균은 개발제한구역, 공원구역 등 정상적인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토지를 제외하고 도시와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면적가중평균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