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의 난으로 불거진 두산비리 사태와 관련, 검찰이 이르면 9일로 예상되는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박용성 전 회장 등 총수일가에 면죄부를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겉으로는 엄단의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형사처벌 수위와 처벌의지가 상당부분 약화됐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범죄혐의를 확인하고도 수사결과 발표를 계속해 미룬다는 지적을 받다가 지난 4일 그룹회장 사임을 발표하자 처벌수위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두산그룹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가 종결된 뒤 보름이상 지난 9일께나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다 시민단체가 제기한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없다’고 결론을 냈다.
검찰 주변에서는 박용성, 용만 형제를 모두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과 비자금 조성 등 그룹경영을 총괄해온 박용만 전 부회장만 구속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된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검찰 수사발표를 앞두고 발표된 회장사임 발언도 검찰의 불구속 수사를 끌어내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결단이었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그룹경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한 마당에 두사람을 한꺼번에 구속하는 것은 기업과 국가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논리를 앞세우며 동반 구속에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참여연대가 두산이 인수한 고려산업개발에 대한 참여연대가 고발한 주가조작관련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려 검찰 내의 분위기를 전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8월 말 2003년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이름을 알 수 없는 이들이 당시 두산건설과 합병을 앞둔 고려산업개발의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이들을 고발했었다.
두산그룹 전략기획본부 관계자는 “우리입장에서야 가능한 (총수일가에 대한) 처벌이 최소화된다면 좋겠지만 처벌수위가 어느정도가 될지 짐작이 불가능하며 모든 것은 검찰의 판단에 달려있다”며 처벌이 최소화되기를 희망했다.
이에 대해 민단체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총수일가에 대해 관대하게 처벌한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더이상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법집행의 불평등이 재연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