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병원들이 진료사실이 없음에도 진찰료 등을 청구하고 무자격 방사선사가 X-Ray를 촬영했음에도 보험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이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챙긴 16개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총 1875만160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1개기관에 대해서는 2579만1800원의 과징금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광주에 위치해 있는 O의원은 진료내역을 허위로 청구하고 무자격 방사선사가 X-Ray를 촬영하는 등을 부당청구한 것이 적발되어 63일 업무정지와 함께 적발금액 321만6500원을 부당이득금이 환수됐다.
강원도 원주의 한 요양병원은 진료사실이 없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입내원일수 증일 청구 등이 적발되어 부당이득금 644만7950원이 환수됐으며 과징금 2579만1800원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