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 담보인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조차 받을 수 없는 무주택 서민들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전세금 대출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말 경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없이도 전세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저소득 무주택자가 은행과 공동으로 집 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후 전세금 반환채권은 은행이 가져가게 된다. 전세기간이 완료되면 반환채권을 소유한 은행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직접 회수해 가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 전세 보증금은 각 지자체에서 정하게 되어 있지만, 대략 서울이 5000만 원, 수도권과 광역시가 4000만 원, 이외 도시는 3000만 원 이하다. 이중 은행으로부터 지원되는 전세금은 보증금의 70%이며, 연 2%의 이율이 적용된다.
즉 서울에 사는 영세민이 전세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는다면, 5000만 원의 70%인 3500만원을 은행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전세금 반환은 2년 후 일시 상환해야 하지만, 2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6년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 주거복지지원팀 관계자는 “현재 은행이 관련 규정을 개정 중이고, 전산시스템도 수정 중”이라며, “직원 교육과 금감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이달 말이면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