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투기든 투자든 불법거래 허위신고자 검찰 고발”

[인터뷰] 새출범 부동산정보관리기획단 김남문 부단장

임경오 기자 기자  2005.11.07 14:38:33

기사프린트

   
                    김남문 부동산정보관리기획단 부단장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국세청 산하에 부동산정보관리기획단을 출범시켰다.

이 기획단은 무엇보다 과거의 일회성 임시성 투기감시 조직과 달리 부동산 투기거래만을 감시하는 상설 조직이라는 점에서 부동산업계는 물론이고 기업 및 일반인 모두로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대규모 투기전담반 상설화 투기 근절 가속화 

이 기획단은 국세청 본청에 설치됐으며 각 지방 국세청 및 세무서에 집행조직으로 ‘부동산거래감시전담반’이 구성됐다. 인력 구성을 살펴보면 지방청에 20명이 배치됐고 각 세무서에는 2명씩(일부 1명) 배정돼 모두 198명으로 이뤄진 대규모 조직이어서 정부의 강력한 투기단속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일선에서 부동산정보관리기획단을 지휘하고 있는 김남문 부단장은 본지 기자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투기거래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김부단장은 기자와의 만남에서 일성으로 “부동산 불법거래 근절과 거래 투명화 이 두 가지에 특히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동산 자문위원 1000여명 적극 활용 수집기능 강화 

김부단장은 우선 “위장전입으로 인한 농지 취득,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의 미허가 거래, 원래 용도외 부동산 이용 및 남의 이름으로 거래하는 명의 위장 등을 철저히 가려 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각 지방 세무서의 부동산자문위원을 1000여명을 적극 활용, 정보수집기능을 대폭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부동산 자문위원은 지역유지 동장 부녀회회원 일부 중개업소등으로 구성되는데 지금까지는 사실상 활동을 거의 안해 왔지만 앞으론 정보모니터링에 적극 투입될 계획이라는게 김부단장의 설명이다.

그는 모니터링 활성화 일환으로 투기 신고자에겐 추징세액의 일부를 보상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김부단장은 또 “입법이 완료되는 내년 1월1일부터는 모든 거래행위 및 거래사실을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에 의해 과세하게 되는데 이때 허위신고자나 이중계약서 작성에 의해 낮게 신고하는 경우엔 무조건 조세범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즉 거래의 투명화를 기필코 이루겠다는 게 김부단장의 의지다

법위반 땐 과거 과태료 처분, 앞으론  검찰에 조세범 고발

따라서 이중계약서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과태료정도만 물렸지만 앞으론 5년이하의 징역이 가능함은 물론 납부금액의 세배한도에서 벌금형을 물릴 수 있다는게 김부단장의 설명이다.

특히 김부단장은 “지금까지는 투기의도와 투자의도를 구분해 처리해왔지만 앞으론 투자의도든 투기의도든 가리지 않고 불법이나 편법행위가 있으면 무조건 법에 따라 투기범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즉 앞으론 투기의도가 없었더라도 불법행위가 있으면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투기범이 각종 명분과 이유를 내세워 요리조리 법망을 빠져나간데 대한 철퇴를 가한 셈이다.

시민단체 등 관련단체와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뿐만 아니라 김부단장은 각종 시민단체와 부동산중개협회등 관련단체등과도 협조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즉 부동산투기 근절과 실거래가 신고운동에 대한 분위기 조성과 함께 국민적 협조를 얻어 냄으로써 정책효과를 높이고 사회정서적으로도 부동산투기 자체가 발을 못붙이게 한다는게 그의 복안이다.

김부단장은 “부동산정보관리기획단은 여러가지 업무를 벌일 경우 정책의 초점이 흐려져서 투기근절이 오히려 멀어질수 있다고 보고 일단 불법거래 근절과 거래의 투명화 두가지에만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김부단장은 이어 “투기사례가 있었을 때 지난달 까진 한시적으로 구성된 투기조사반이 사후적 조치만 했으나 지금부터는 상설조직된 대규모 거래감시전담반이 사전적 예방적 조치를 상시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투기근절활동을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