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외환은행 전직 임직원들이 외환은행 불법매각에 대해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일파만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임 행장들을 비롯한 외환은행 전직 임직원들은 28일 “검찰은 외환은행 불법매각의 동기와 배경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외환은행은 헐값매각이 아니라 불법매각이며 그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검찰이 강력하게 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외환은행 전직 임직원들로 구성된 ‘외환은행 지키기 추진본부’는 ‘검찰은 불법매각의 출발점을 밝혀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당시 외환은행이 일시적 어려움은 있었지만 투기펀드에 매각될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밝혀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아울러 이번 사건의 본질은 ‘헐값매각’이 아니라 ‘불법매각’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주주 자격이 없는 투기펀드에 은행 경영권을 넘긴 결정의 적법성 여부와 그 과정의 불법행위를 밝혀내는 것이 진상규명의 본질이며 매각가격의 적정성을 따지는 것은 부수적 문제”라며 “’헐값매각’이라는 쟁점을 구성하는 듯한 사실관계, 이를테면 자산가치 산정의 잘못이나 부실자산 과장, 졸속적인 비밀협상 등은 외환은행을 부실은행인 것처럼 조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매각의 증거들”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이들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엄청나게 많은 불법매각의 사실관계들이 밝혀졌다”며 “론스타 등의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혀내는 것과 함께 ‘왜?’라는 의문, 즉 불법매각의 동기와 배경을 규명하는 것이 검찰수사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당시 관료들과 이강원 전 행장 등은 론스타 자회사 직원들보다 더한 행태를 보였다”며 “이들이 그토록 론스타를 배려하고 편의를 봐준 것이 사리사욕 때문인지, 윗선의 지시 때문인지, 아니면 거대한 배후세력이 있는 것인지 남김없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특히 지금은 매각주체인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은 물론 인수주체로 나선 국민은행의 대주주 자격마저 논란이 되고 있다”며 “국민은행에 대한 공정위의 63억 과징금 부과나 증권선물위의 20억 과징금 부과는 모두 은행법상 대주주 자격에 직접 저촉되는 사례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금감위가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할 경우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관련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 명 서(전문)
< 감사원 중간발표에 대한 외환은행 전직 임직원의 입장>
검찰은 불법매각의 출발점을밝혀내야 합니다!
외환은행의 불법매각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와 이에 대한 재경부, 금감위의 반발에 따라 검찰수사의 향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환은행 전임 행장들을 비롯한 전직 임직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불법매각의 사실은 밝혀졌다
우리 외환은행 전직 임직원 일동은 당시 외환은행이 일시적인 어려움은
있었지만 투기펀드에 매각될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헐값매각’이 아니라 ‘불법매각’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은행법상 대주주 자격이 없는 투기펀드에 은행 경영권을 넘긴 결정의 적법성 여부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밝혀내는 것이 진상규명의 본질이지, 매각가격의 적정성을 따지는 것은 부수적인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헐값매각’이라는 쟁점을 구성하는 듯한 여러 사실관계, 이를테면 자산가치 산정의 잘못이나 부실자산의 과장, 졸속적인 비밀협상과정 등은 은행 매각을 합리화하기 위해 외환은행을 부실은행인 것처럼 조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들로 불법매각을 입증하는 근거들인 것이다.
2. 재경부•금감위의 근거없는 변명
감사원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자료와 근거를 방대하게 제시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반면 재경부와 금감위는 실질적이고도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면서 ‘부실이 심각했다’거나 ‘론스타의 인수가 없었다면
은행이 부도가 났을 것’이라는 등의 지금까지 해왔던 일방적이고 상투적인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재경부와 금감위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우리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재경부와 금감위가 주장하는 소위 정책결정과정에 중대한 잘못과 허점이 있지 않았는지 스스로 조사해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3. 검찰은 불법매각의 배후를 밝혀야
감사원 감사를 통해 엄청나게 많은 불법매각의 사실관계들이
밝혀졌다. 2003년 외환은행 매각이 잘못된 것이었고 불법적인 매각이었다는 판단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다. 하지만 불법매각의 주체는
누구였으며 왜 그토록 불법매각을 무리하게 추진했는지에 관한 사항이 밝혀지지가 않아 많은 아쉬움이 남으며 이를 밝혀내는 것이 곧 검찰수사의
과제이기도 하다.
론스타와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인수를 도와준 매각주간사, 법무법인, 회계법인을 비롯한 정부관료의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혀내는 것과 함께 여러 곳에서 지적한 ‘왜?’라는 의문, 즉 불법매각의 동기와 배경을 규명하는 것이 검찰의 몫이다.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당시 관료들과 이강원 전 행장을 비롯한 핵심관련자의 행태를 보면 이들은 한국정부의 금융 당국자이거나 외환은행의 경영진이기를 포기하고, 론스타의 자회사 직원들보다 더한 행태를 보였다. 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토록 론스타를 배려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온갖 편의를 봐준 것인지, 사리사욕 때문인지, 윗선의 지시 때문인지, 아니면 거대한 배후세력이 있는 것인지 남김없이 밝혀져야 한다.
4. 국민은행도 인수자격 없다
2003년 외환은행 매각이 사실상 불법으로 판명되면서 2006년 재매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더욱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지금은 매각주체인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은 물론 인수주체로 나선 국민은행의 대주주 자격마저 논란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 국민은행이 변동금리를 매개로 48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의 위법행위로 공정거래위로부터 63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것이나 1조6천억원대의 분식회계로 증권선물위에서 20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것은 모두 ‘최근 5년내 금융관련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자는 은행을 인수할 수 없다’는 은행법 관련규정에 직접 저촉되는 사례다.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금감위가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할 경우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
관련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지나친 대형화에 따른 독과점 등 각종 부작용도 곳곳에서 지적되고 있는 바,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공정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는 바이다.
우리 외환은행 전직 임직원 일동은 지금의 사태에 깊은 책임감과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비록 이강원 전 행장을 비롯한 몇몇 핵심인사들이 전 임직원을 상대로 ‘단순 외자유치’라며 투기펀드에 대한 은행 매각의 진실을 숨겼던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모두가 이를 막지 못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2003년 불법매각의 완전한 진상규명에 일조하고, 후배들을 도와 외환은행을 국민 모두의 사랑을 받는 세계속의 초일류 은행으로 우뚝 서게 하는 데 미력이마나 보탤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이다.
2006년 6월 28일
외환은행 지키기 추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