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2% 고정금리 최대 1억5000만원까지
1 년간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세대원 전원이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세대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이다.
일반 대출상품과는 달리 연 5.2%의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만기일 이전에 대출금을 갚아도 별도의 수수료가 없으며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수당 미포함 연소득 5000만원 이하 혜택
다만 대출조건은 상대적으로 까다롭다. 연소득은 5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으로 제한된다.
맞벌이 부부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연 5000만원을 넘더라도 신청 가구주 한명의 소득이 5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대출은 가능하다.
이때 근로자는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기업주가 확인한 임금대장 사본을 제출하면 되고 상여금과 연월차 수당, 교통비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영업자는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연 소득 2000만원 이하라면 1억원까지는 연 4.7%의 대출이 가능하다. 이때 1억원 초과분은 연 5.2%를 적용받게 된다.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최근 3개월 주택구입자도 수혜 대상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은 수도권 신축주택 뿐 아니라 기존주택이나 분양권 구입 때도 대출이 가능하다. 아파트는 물론이고 단독, 연립, 다가구 주택 등을 구입할 때도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전용면적은 25.7평 이하만 가능하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한 무주택자들도 이 자금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데 다만 이때 구입한 주택은 생애 첫 구입 주택이어야 한다.
기존에 대출을 해지 한 후 필요서류를 갖춰 농협이나 국민은행, 우리은행에 신청하면 되는데 이때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