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특별법 기간이 오는 2007년에 만료됨에 따라 정부의 신규벤처확인을 올 해 중 종료할 예정으로, 향후 혁신형기업의 중심축인 벤처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대체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청장:김성진)은 현행 벤처기업 요건을 민간 벤처금융기관이 자기책임 하에 기술평가한 후 투·융자(보증)한 기업으로 개편하는 한편, 정부에 의해 이뤄졌던 벤처확인을 민간 벤처금융기관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그동안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벤처기업 확인을 위해 실시 중인 1단계 혁신능력 평가제도가 혁신기업 선별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벤처평가기관(16개)의 평가와 투·융자의 미연계로 평가에 책임성이 확보되지 못함에 따라 시장원리에도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나아가 벤처평가기관의 평가를 토대로 정부에서 벤처확인서를 발급함에 따라 ‘정부에 의한 벤처인증’이라는 오해를 유발하기도 했다.
정부는 벤처기업 요건을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개편하기 위해 △현행 창투사, 신기술금융사 등으로 한정된 벤처투자기관의 범위에 기술평가 후 자기책임으로 벤처투자가 가능한 금융기관을 포함할 계획이며, △기술신보 또는 중진공 등이 기술평가를 통해 보증하거나 융자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새로이 인정하되,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 초기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벤처평가기관의 평가를 통해 기보나 중진공이 보증·융자한 경우도 포함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일정수준 이상의 R&D비율(매출액대비) 요건을 갖춘 연구개발(R&D) 기업에 대해서는 혁신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벤처기업으로 인정하되, 시장선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성평가결과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으로 규정하고, 3년 미만의 창업초기기업에 대해서는 R&D비율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현행 요건을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벤처평가기관(16개)이 투·융자 책임없이 단순 평가한 신기술기업의 경우 벤처기업에서 제외하고, 투·융자의 과정에서 성장성, 기술성 등 개별기업의 혁신능력이 충분히 평가되는 점을 감안해 현행 1단계 혁신능력평가는 폐지할 계획이다.
다만 현행 요건에 따라 벤처평가기관으로부터 신기술기업으로 평가받은 벤처기업은 기존 유효기간(2년) 만료 때(최장 2007년 말)까지 벤처기업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에서 벤처기업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민간 벤처금융기관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민간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른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벤처평가 및 확인업무에 대한 감독 및 성과평가 등 효율적인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법률은 빠르면 내년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