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김치 일부에서도 기생충 알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국내에서 생산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502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6개 제품에서 기생충알이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청은 기생충알이 검출된 업체의 원부자재에 대한 원산지 및 유통 경로를 추적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54건중 절임배추 1건에서 기생충 알이 검출됐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배추의 기생충 알 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지역의 농산물 집하장으로부터 국산 배추 165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8건에서 기생충알이 검출돼 재배•유통과정에서 퇴비 등을 통해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알 습취해도 인체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어
그러나 식약청은 이번에 검출된 미성숙알은 섭취하더라도 인체감염우려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관련 전문가들이 평가한다고 전했다.
한편 식약청은 기생충 알이 검출된 16개 업체에서 생산된 김치의 재고물량에 대해서는 압류•회수조치했으며 앞으로 해당 업체의 제품은 출하전 반드시 기생충 검사를 거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시•군•구청으로 하여금 이들 업체들을 집중관리하고 문제가 있는 업체는 퇴출시킬 예정이다.
법령 연내 보완 검사 의무화 공급자 책임 강화
또한 기생충 알이 검출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도 출하전에 자가품질검사를 통해 유통시키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올해말까지 식품위생법령을 보완해 기생충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공급자책임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청은 관계부처와 협조해 생산이나 유통과정의 위생관리를 철저하는 등 전통식품인 김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97%에 이르는 대다수의 국내산 김치에서 기생충 알이 검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 식약청은 김치제조업체가 원재료 등에 대한 충분한
세척과정 등을 통해 위생상태가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