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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이면계약은 실질적 업무방해…협상은 없다"

박현군 기자 기자  2006.06.08 1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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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한생명의 거취에 대해 한화그룹과 예금보험공사간 기싸움이 벼랑끝으로 치닫고 있다.

8일 예금보험공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생명 매각과 관련 국제중재 판결 전까지는 한화측과의 중간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날 예보공사측은 대한생명 인수와 관련 한화그룹과 맥쿼리사간 이면계약이 중대한 흠결로 판결날 경우 인수 자체를 원천 무효화 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예금공사는 "이면계약은 실질적으로 업무방해와 준하는 것으로 형사상 무죄라더라도 민사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맥쿼리사는 대한생명의 운용자산을 목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한화컨소시엄의 대한생명 인수 자격요건은 아니라는 것이 일관된 주장이다.

또한 예보공사는 한화그룹의 보유중인 콜옵션 조기행사 방침에도 대한생명 매매계약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번 분쟁이 끝날때 까지 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김기진 이사는 "이면계약을 통한 손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전제로 한화측과 합의를 도출하더라도 국민과 국회 등에서 또다른 논란이 가열될 수 있다"며 사전 합의 불가론을 천명했다.

그러나 중재판결이 국제법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며 판결 후 배상 등을 통한 합의는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