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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 화장품 아닌 방부제 발랐네”

소보원 조사보고…자칭 천연화장품 10종 중 7종서 검출

홍세정 기자 기자  2005.11.02 09: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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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화장품 10종 중 7종에서 방부제가 검출됐다. 이들 천연화장품은 모두 무방부제라고 광고하는 회사(안네마리코리아, 그린피플, (주)피부천재, 자연아이, 리빙네이처, (주)닥터타피, 결고은 사람들)의 작품이다.

심지어 1개 제품은 세균 및 진균에 오염된 것으로 화장품에 대한 방부제 시험방법, 미생물 허용한도 제정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종은 화장품 1개당 함유된 방부제의 총량이 630~9660ppm이나 되는 다량으로, 이는 방부목적으로 첨가했다고 볼 수 있는 양이다. 그 외 3종에서는 적은 양이긴 하지만, 40~150ppm에 이르는 방부제가 검출됐다.

‘화장품법’에 의하면, 방부제는 제품에 사용했을 경우 성분명을 “한글로 읽기 쉽도록 기재”하여야 하며, 제조년월일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그런데 방부제가 검출된 7종 중 특히 4종은 다량의 방부제가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부제 함유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책임기술원 조계란 씨는 “방부제는 피부 알레르기 빛 자극반응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인데도 현행 법규에서는 방부제에 대한 배합한도만 정해져 있고 시험방법이나 무방부제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화장품에 대한 무방부제 기준과 시험방법을 마련하고 법규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판매금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