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19일 재경부가 해외부동산 투자 규제완화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실수요 제도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 당분간 큰손들은 여전히 투자를 망설일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부가 발표한 해외부동산 투자 완화 조치에 따르면, 해외부동산을 100만 불까지 투자할 경우 기존의 자금증빙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으며, 30만 불까지 국세청 통보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사업자(주식회사,LLC 등) 설립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절차를 전면 폐지했으며 송금액 기준으로 100만 불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해외부동산 투자시장도 해외부동산 실수요 시장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큰손’이나 규모가 큰 법인의 자금이 나가기보다는 실수요 시장과 같은 중산층의 자금이 투자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해외부동산을 찾는 투자자들 대부분이 국내 부동산 투자와 같은 형평성이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를 망설여 왔다.
대표적인 예로서, 해외부동산 투자 시 1) 자금출처 증빙 마련, 2) 매년 사후관리, 3) 국세청 통보 4) 불필요한 서류절차를 들 수 가 있다. 이 같은 요소들은 굳이 국내 부동산 투자를 떠나 해외부동산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었던 것이다.
국내자금의 무분별한 자금세탁과 불법적인 증여, 상속을 막기 위해서는 필요한 대안이라 무조건 전면 폐지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금일 개정된 투자규제 완화의 내용에 좀 더 효율적인 해외부동산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자금증빙 서류의 완화, 국세청 통보액 완화가 좀 더 확대돼야 한다. 매년 사후관리 의무는 시장의 효율적인 규제를 위해 당분간 지속돼야 할 것이다.
(주)루티즈코리아 이승익 대표이사( silee@root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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