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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3조원 넘는 법원 공탁금을 잡아라"

2%대 금리로 저원가에다 알짜배기 고객까지 승계 일거양득

유연상 기자 기자  2006.05.26 10: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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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연간 3조원을 웃도는 법원 공탁금을 두고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던 옛 조흥은행(현 신한은행)과 시중은행 및 지역은행 간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 58년부터 옛 조흥은행이 독점해 온 법원 공탁금에 대한 규정이 올 해부터 바뀌면서 최근 부산은행을 비롯해 대구은행 등이 해당 지역 법원으로부터 공탁금 보관 은행으로 지정받기도 했다.

이는 지난 4월 신한ㆍ조흥은행이 통합되면서 옛 조흥은행의 고유 영역이었던 공탁금 보관 업무에 대해 다른 은행들의 집중적인 공략의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최근 신한은행이 조흥은행의 알짜배기 고객을 고스란히 이어받기 위해 법원, 병원, 정부기관 등의 집중 관리에 들어갔지만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반응이 대세다.

3조원을 상회하는 법원 공탁금은 지역은행에게는 은행의 성장을 위한 안정적 자금 마련 수단인 동시에 은행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공탁금에 시중은행을 비롯해 지역은행들이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법원 공탁금이 지방자치단체 금고 수준으로 정기예금 금리인 3.8~4%보다 훨씬 낮은 2%의 금리로 예치돼 안정적 비용 조달이 가능한 저원가성 예금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법원 공무원 등 소위 ‘알짜고객’들까지 같이 가져올 수 있어서 경쟁은행들에게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라도 신한은행으로부터 빼앗아 와야 하는 시장인 셈이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옛 조흥은행이 85년간 독점적으로 관리해온 법원 공탁금 시장은 경쟁은행들에게는 반드시 점령해야 하는 고지인 셈”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핵심예금(Core Deposit)으로 불리는 저원가성예금은 당좌, 별단, 보통, 공금예금처럼 만기가 따로 없는 요구불예금과 일부 저축성예금을 말한다. 이 상품은 금리가 낮아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을 유지하는 지렛대 역할을 한다. 이 예금이 많아야 대출금리 할인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전문가는 “법원 공탁금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경제 규모 증가 등으로 공탁금 잔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공탁금을 관리하는 은행은 싼 공탁금 이자만을 부담하는 대신 상당한 공탁금 운용이익을 취득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4년 6월말 현재 전국 법원의 공탁금 총액은 3조6661억 원이며 이 중 조흥은행이 전체의 83.1%인 3조496억 원을 관리하고 있다. 이어 제일은행이 2693억 원, 농협 1831억 원, 우리은행 1103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그동안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경로는 다양하지만 그 중 특히 지역의 공공자금이 시중은행이나 전국형 금융기관을 통해 역외로 유출되는 현상에 대해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대구지법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지정된 대구은행의 관계자는 “이번 지정으로 지방분권화시대를 맞이해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말 잘 된 일”이라며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대구, 경북지역에서 나오는 한 푼의 공공자금이라도 더 지역 내에 쓰임으로써 지역의 자금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