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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교사 등 소득세 확정 신고땐 환급

유연상 기자 기자  2006.05.25 15: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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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학습지 교사, 다단계 판매원 등 개인사업자들 대부분이 소득세 확정 신고 시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들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직업을 가지는 때에는 보수를 받을 때 보통 3.3% (소득세3%, 주민세 0.3%)의 세금을 미리 떼고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직업에는 다단계판매원,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학원 강사, 작가, 각종 영업사원, 방송관련 서비스 종사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이 있다.

연맹은 이런 인적용역사업자가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면 미리 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그냥 지나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일단 보수를 받을 때 3.3%를 원천징수당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지급하는 회사에서 사업소득으로 세무처리 한 것이며, 이런 경우 세무서를 방문해 소득세 확정 신고 안내창구에서 여러 회사에서 1년간 원천징수한 총액을 확인할 수 있다.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등 방문판매원은 회사에서 1월에 근로자와 같이 사업소득연말정산을 하고,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은 특별히 누락된 소득공제가 없다면 소득세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연맹 측은 설명했다.

학습지 교사 등 방문 판매원의 경우에는 회사의 연말정산 의무가 임의적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1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학습지교사 등 인적용역사업자 중 연수입금액이 보통 2000만 원이하라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사업자가 빠뜨리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을 알아보고 혹시 빠뜨린 공제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누락된 소득공제를 소득세 확정 신고 때 반영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세테크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