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두산오토, 일동후디스, 마이토이월드 등 15개 인터넷쇼핑몰이 공정거래위윈회 표준약관표지(공정위 마크)를 부당 사용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들 15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공정위 표준약관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2003.10.10)'을 자신들의 이용약관으로 사용한다며 공정위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했다.
하지만 이들 쇼핑몰들이 사용한 약관은 공정위 표준약관표지와 다르거나 일부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도록 변경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 사업자들은 표준약관과 달리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 등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특정 제품에 대한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을 사업자의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표지를 표준약관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표시를 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