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심의준비절차제도를 도입, 운영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제도는 피조사 기업의 피심인 및 심사관이 사안의 주요 쟁점에 관해 서면으로 각자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은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앞서 다음달부터 내년 4월까지 3건, 이어 내년 5월부터 연말까지 최대 9건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에 대해 심의준비절차 제도를 시범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피심인도 심사관의 견해에 대해 충분히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 3단계 심의절차가 4단계로 늘어나 공정위의 심의에 공정성 및 정당성이 크게 제고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