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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택구입자금 대출 7일부터 재개

건교부, 소득에 따라 한도 1억5000만원 금리 차등 적용

문창동 기자 기자  2005.10.30 16: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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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구입자금 대출제도가 다음달 7일부터 2년만에 재개된다. 이 제도는 지난 2001년 7월 첫 시행된 뒤 2003년말까지 운영된 바 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을 알아본다.

●지원대상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며,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최고 1억50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및 서민은 최고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 적용되는 금리는 서민주택자금 대출금리인 연 5.2%이다. 다만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억원까지 연 4.7%, 초과분에 대해서는 5.2%가 차등 적용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무주택 영세민 가운데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전세자금 금리를 기존 적용금리에서 1% 포인트 낮춘 2%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연간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에게는 전세자금의 대출금리는 4.5%로, 0.5% 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다.

또 택지개발지구 이주자들에게는 전세자금 금리를 1% 포인트 낮춰 2%로, 대출한도는 현 2000만원에서 수도권은 4000만원, 지방은 3000만원까지 늘려준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