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부동산 등기부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부동산 이중계약서 단속을 강화한다.
한덕수 재정경제부 부총리는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6월 1일 시행되는 정책 안에는 부동산의 허위기록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획기적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8.31 대책 등의 정부정책이 효과가 낮다고 보지 않는다"며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을 강화해 개발이익환수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평당 5000만원정도의 아파트 가격은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다"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로 인해 부동산에 투자하지만 이번 정책이 이런 기대를 갖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관계자와 청와대 등 일련의 부동산 관련 발언이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없어 심리전을 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