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G마켓은 18일 2차 CF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효리의 수영복 노출 등 후일담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G마켓에 따르면 제작진은 지난달 24일부터 약 3일간 필리핀 보라카이 해변을 배경으로 한 2차 CF제작을 위해 필리핀으로 떠났다.
당시 CF를 제작한 관계자는 "필리핀 국제공항에 도착하자 갑작스럽게 몰려든 현지 팬들의 열렬한 환호와 함께 필리핀 당국이 국제공항에서 현지 공항까지 경찰력을 동원 줄곧 에스코트까지 할 정도까지 국빈대접을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휴가철이라 호텔예약도 힘든 상황에서 필리핀 당국이 해변에 위치한 호텔을 통째로 대여해 줌과 동시에 원활한 촬영을 위해 촬영현장을 통제하는 등의 극심한 배려로 촬영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한다.
또 실제 촬영과정에서 말 못할 두 가지 고민이 있었다.
이효리는 가끔 탱크탑 의상으로 화면에 출연한 적은 있지만 기존 드라마나 CF에서 수영복 차림의 모습은 거의 보여준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광고는 해변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뛰는 모습을 촬영해야만 하는 상황. 이효리측에서는 "이효리의 파격적인 몸매 노출때문에 수영복 차림 출연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집했다. 이와 함께 다른 연예인의 몸매보다 유달리 눈에 띄는 S라인때문에 비키니를 입을 경우 심의에 걸릴까 여부도 걱정됐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키니 차림에 임시방편으로 겉옷을 걸치고 촬영해야만 하는 말 못할 사정이 발생했다고 G마켓측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