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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는 이통3사 이젠 요금담합까지?

공정위, 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등 폐지 합의등 첫 적발

유희정 기자 기자  2006.05.18 10: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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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동통신 3사가 음성통화 무제한 정액요금제와 커플요금제 폐지를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 총 17억8200만원이 부과됐다. 과징금은 SKT가 6억6000만원, KTF가 6억6000만원, LGT가 4억6200만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T 등의 3사는 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를 운영하면 회사에 손해가 될 것이라며 폐지에 합의했다"며 "정액과징금의 최고 금액인 6억과 임원이 가담한 것을 포함해 과징금 10%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이동통신 3사는 지난 2004년 6월 24일 정보통신부 장관과 통신 4사(KT, SK텔레콤, KTF, LG텔레콤) CEO모임에서 클린카메팅 합의후, 이동통신 3사의 CEO가 따로 모여 무제한 요금제 폐지를 합의했다.

이런 합의에 따라 인가 사업자인 SK는 무제한 정액및 커플요금제 인가를 추진중이었지만 인가 추진을 중단했으며 KTF는 2004년 7월 31일에 중단키로 했던 일정을 앞당겨 2004년 7월 5일에 중단했다. LGT도 2004년 7월 31일까지 가입신청을 받고 이후 연장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 확보한 SKT주간경영회의록과 E-mail을 통해 CEO가 지시하고 직원들에게 전달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직원들에게 보낸 E-mail에는 이동통신 CEO들이 합의한 내용이 이뤄지도록 하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밝혔다.

무제한 정액요금제는 KTF와 LG텔레콤이 SKT와 신규고객 확보에 유용한 요금제 였다. 이에 SK텔레콤이 자사의 가입자를 타사에 빼앗기는 것을 막기위해 무제한 정액요금제 인가를 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월 10만원이상 가입자가 줄고 KTF와 LG텔레콤은 증가해 이에 대한 이동통신 3사는 가입자 유치효과보다 '제살 깎아먹기 경쟁'이라고 인식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요금관련 담합으로 적발된 것은 처음"이라며 "6월 중에 음성통화요금 담합 건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