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종로구 관할 대기업들 대부분 본사 주변은 시위자가 거의 아무도 없는데도 365일내내 하루종일 집회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이들 대기업에서 시위를 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1년 365일 동안 모든 대기업들의 본사 주변이 집회중인 이유는 대기업들이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의 사각을 교묘히 이용해 원천적으로 자기네 회사 앞에서의 시위를 선점함으로써 다른 시위를 원천봉쇄할수 있기 때문이다.
관할 경찰서에 따르면 광화문 등 종로구에 소재하고 있는 현대그룹, 대림산업, 금호아시아나, 교보생명 등은 1년 365일간 모든 사전 집회 신청이 완료돼 있는 상태다. 집회신고가 한 달에 한번씩 갱신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사실상 이들 회사들 앞에서 집회를 한다는 것은 대기업들의 사전 집회신고로 원천 봉쇄돼 있다.
이러한 ‘집회 선점하기’는 각 대기업 총무팀 담당자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집회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총무팀 직원이 “나좀 살려달라, 나 모가지 짤린다”며 신고 접수를 위해 읍소하다못해 애걸까지 한다고 한다. 집회를 사전 저지하지 못한 것이 곧 총무팀 직원의 책임이라 보는 시각이 기업들에 만연해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집회 신고 한달 평균 건수는 300~400여건. 이중 대부분은 있지도 않은 ‘허수 집회 신고’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같은 허수 신고에도 불구하고 종로경찰서 측은 모든 집회의 실시 여부를 확인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행 집시법은 ‘먼저 집회를 신고한 개인 또는 단체가 24시간 전에 집회 취소 신고를 하지 않는 한 후 집회신고자의 집회는 금지’ 돼 있다.
즉, 신고만 먼저하면 특정 지역 내에서 있을 수 있는 시위를 막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이다. 또한 집회를 열겠다는 의지만 밝히면 신고 범위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어 기업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기업들의 ‘집회 선점하기’의 피해 사례도 줄을 잇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D건설회사의 하청업체가 부당 거래를 규탄하는 시위를 본사 앞에서 하려고 했으나 사전 집회 신고 때문에 시위 자체를 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A협동조합엽합회는 광화문 근처에 소재한 한 대기업을 상대로 지나친 원자재 가격 인상에 항의하며 본사 앞에서 시위를 하려고시도했으나 ‘사전 집회 신고가 돼 있는 장소’라는 이유로 시위 자체가 무산됐다. 확인 결과 그 조합이 시위를 신청 했던 그 날, 그 회사의 정문, 후문 어디에서도 집회는 없었다.
대기업들의 이러한 허위 집회 신고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우리도 법이 일부 불합리 한 것을 알지만 법의 사각 부분이라 어쩔 수 없다”며 “법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기업들의 이런 관행도 계속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