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표시, 광고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기농화장품으로 표기해 비싼값에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제보에 따라 유기농화장품의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화장품 성분 중에서 일부만 유기농 성분이 함유되었음에도 '유기농'또는 '오가닉(organic)'이라고 기재하는 행위다. 또한 객관적 근거없이 화장품에 함유된 성분을 '유기농'또는 '오가닉(organic)'이라고 표시하는 것이다.
또한 식약청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기농화장품이 피부가 연약하거나 아토피에 염려되는 유아들에게 사용되고 있다"며 "유기농성분이 다른 성분에 비해 피부자극이 적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