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이랜드 재고의류 신상품 둔갑

배샛별 기자 기자  2006.05.17 10:09:54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주)이랜드가 이월상품에 스티커를 덧붙여 신상품인 것처럼 표시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7일 (주)이랜드의 이같은 법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이랜드는 지난 2003년 1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언더우드 등 5개 브랜드 600여종의 의류 중 이전 시즌에 출고된 의류(이월상품)에 대해 스타일넘버가 표시된 품질표시택에 새로운 스티커를 덧붙여 마치 새로 출고된 제품인 것처럼 표시했다.

공정위는 "의류 판매시장에서의 출고년도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함으로써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