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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소비자 우롱 과대광고 '일파만파'

거의 해마다 광고 관련 문제 유발 도덕성 먹칠

이종엽 기자 기자  2006.05.17 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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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남양유업이 잇단 과대광고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경쟁사가 주한미군에 우유를 독점 납품한다고 광고한데 대해 남양측은 자신들도 공군에 우유를 공급하기 때문에 경쟁사의 광고는 과대광고라고 주장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오히려 남양쪽의 광고가 과대광고라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발효유등의 광고문구도 정부에 의해 허위 과대광고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다 결국 최종 '과대광고' 판정을 받기도 함으로써 도덕성에 먹칠을 했다.  

남양은 주한미군 납품논란과 관련, ‘맛있는 우유 GT’와 '아이슈타인 베이비’등 남양 제품들에 대해 ‘세계미군 납품자격’을 획득했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국내 주한미군 매점과 일부 식당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납품의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 업계 전반의 인식이다.

업계의 관계자는 "남양 제품들은 해외 주둔한 미군에게는 공급되지 않고 있다"며 "굳이 미군 납품 자격 운운 하는 것은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한 과대 광고"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4월에는 발효유 ‘120 80’, ‘닥터인슈’ 광고문구에 대해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허위 과대광고 판정을 내린데 이어 농림부도 과대광고라고 최종 판단을 내렸다.

당시 농림부 관계자는 이들 광고에 대해 수차례 광고를 하지 말것을 권유했지만 남양분유는 이 같은 의견을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제품은 '국민건강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혈압과 혈당수치를 정상으로 유지할 수 있게끔 한다는 내용으로 각종 매체를 통해 광고를 했으며, 현재까지 자사 홈페이지에도 버젓이 올라와 있다.

이들 제품은 허위 과대 광고로 인해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2조와 시행규칙 제52조에는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는 과대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 강경태씨는 "발효유 제품은 기업들의 이미지 광고로 인해 의약품 처럼 인식하기 쉽다"며 "이런 점을 악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소비자 차원에서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남양은 이미 과거에도 명품 유기농 이유식 광고가 문제가 돼 여론의 질타를 받았고 아기분유 '임페리얼 드림'이 공정위로부터 부당광고중지 명령을 받는 등 거의 매년 과대 광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