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자연재해를 담보하는 풍수해 보험이 출시됐다. 지금까지는 태풍 폭설등으로 인한 피해는 오히려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가 돼왔다는데서 의미있는 보험이 나온 것이다.
소방방재청으로부터 풍수해 보험사업자로 선정된 동부화재(사장 김순환)는 16일 이상호씨의 한우 250두에 대한 풍수해 보험계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영업에 돌입했다.
이날 계약은 소방방재청과 풍수해보험 사업약정서 조인식 후 채결한 것으로 총 보험가입금액 1억9100만원 중 이상호씨가 35%를 부담하고 나머지 65%는 정부에서 지원 받는다.
이에 따라 이 씨는 매월 68만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이 상품은 주택이나 농·임업용 온실, 하우스, 축사 등의 시설물에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한다.
동부화재는 이번 계약을 시작으로 시범 실시 기간인 경기도 이천시, 강원도 화천군, 충북 영동군, 충남 부여군, 경북 예천군, 경남 창녕군, 전북 완주군, 전남 곡성군, 제주도 서귀포시 등 9개 지역에서 본격적인 영업에 돌입했다.
동부화재의 영업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농협공제의 농작물재해보험에 이어 두번째 자연재해 관련 보험을 가지게 됐다.
한편 자연재해는 무한대의 손해율 등으로 민영보험사가 넘볼 수 없는 영역으로 치부돼 왔다.
오히려 일반 손해보험 상품 중 홍수나 전쟁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보험금 면책사유에 해당돼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