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우리는 이 기간에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을 해마다 늘려 2014년 40만8700t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 밥쌀용 판매 수입쌀의 물량을 2010년까지 최소 시장접근 물량의 30% 이상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늘려야 한다.
이달 국회 본회의 처리 주목
이번 비준안은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문제는 당장 취약한 농업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관세화에 따라 관세 상한이 설정되면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미국이 이번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서 ‘관세상한 75%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EU가 ‘100%안’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협상 타결 이후 이들 수출국들이 거둬 들이게 되는 막대한 이득을 알기 때문이다.
농업시장의 개방 파고는 이미 10여년전 우루과이라운드 발효시점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농산물 1452개 품목 가운데 10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물어야 하는 품목이 466개 달한다.
466개 품목이 고율관세 대상
정부는 지난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된 이후 농업경쟁력을 높이는데 80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우리 농촌의 현실은 어떤가? 투자는 부채로 남게 됐으며, 그 부채는 농민들의 발목을 잡았고, 결국 농촌은 더욱 살기 어려운 지역으로 변하고 말았다.
이제 정부와 농가는 농업부문의 대외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전력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추곡수매제에 매달려왔다.
때문에 농업부문의 경쟁력을 키우기는 커녕 쌀 생산비를 보전해주는 등의 보호위주의 정책을 폈다. 그 결과 농업부문의 경쟁력은 주변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자업자득인 셈이다.
농가보호 위주 정책 재고해야
지난 2004년 11월에 있었던 ‘쌀 협상 및 소득대토론회’에서 송유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관세화 유예를 10년 연장한다고 해서 농업경쟁력이 생길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관세화로 가게 되면 그에 따른 충격을 일시에 받게 되고, 과연 우리 농촌이 그 충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아무튼 이번 협상의 세부 원칙은 오는 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 결정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 비준동의안의 국회처리가 늦춰진다면, 자칫 우리나라의 대외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우리나라가 유리한 입지에 서려면 이미 합의한 쌀협상 결과만큼은 서둘러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준시기 놓고 논란 뜨거워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여야 의원들 사이에 이 문제는 뜨거운 논란거리다.
‘국회 비준을 빨리 끝내 관세화 유예가 되면 최소시장접근 물량만 수입하면 돼 국내 쌀가격 수준인 1가마에 16만원까지 판매할 수 있다(이시종 열린우리당 의원)’는 것과 ‘농민 전체가 반대하는 쌀협상 국회비준을 서두를 필요가 없고, 12월 홍콩은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결과를 보고 나서 비준을 해도 늦지 않다(이정일 민주당 의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어쨌든 오는 12월까지 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가 신뢰를 받느냐 못받느냐는 물론이고 자칫 통상분쟁의 불씨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