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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ㆍ미 FTA 협상목표 제시

유희정 기자 기자  2006.05.15 16: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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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정부가 협상카드로 전문직 종사자의 비자쿼터, 농산물 특별긴급관세 도입 등을 내세웠다.

정부는 한미 FTA와 관련해 모두 22개 분야의 협상 초안을 마련하였지만 상품(농산물 포함)의 관세 인하 및 철폐 계획, 서비스 투자 분야의 예외 조치 등을 제외됐으며 오는 7월 10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2차 협상때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협상 초안에는 국경간 서비스 무역 및 일시 입국 등과 관련해 전문직 서비스 자격의 상호인정을 위한 작업반 구성을 비롯해 한국 전문직 종사자의 대미진출을 위한 별도의 전문직 비자쿼터를 설정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농산물 특별긴급관세'를 도입, 농산물 수입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하거나 수입물량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면 관세를 추가부과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아울러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업적 주재'서비스의 경우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하는 한편, 금융서비스의 국가간 거래는 소비자 보호 및 금융감독 등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기존의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키로 했다.

다음은 22개 분야별 협상목표다.

▲ 상품무역 일반
- 내국민대우 규정 등을 통해 자유무역을 가로 막는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고 점진적인 관세철폐를 통해 양국간 교역 증진 및 시장접근 기회 확보

▲ 농 업
- 민감도가 높은 일부 품목의 양허제외, 관세인하기간 장기화 등 다양한 유형의 관세인하방식 마련, 농산물 수입관리제도(TRQ 등)의 적정한 운영 방식 규정, 수입급증에 대비한 세이프가드 등 적절한 보호장치 마련

▲ 원산지 / 통관
- FTA에 따른 특혜관세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원산지기준 확정, 개성공단 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 근거 마련 등

▲ 무역구제
- 거대시장인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주요 무역구제 피제소국임을 감안하여, FTA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가 극대화되는 반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

▲ SPS (위생검역) / TBT (기술장벽)
- WTO SPS 협정을 비롯한 국제기준 및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SPS 문제를 협의하도록 대응, 투자 자유화를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및 이를 통한 국내산업 발전과 소비자 혜택 확대

▲ 서비스 일반
- 국내 서비스 산업별 특성과 경쟁력 수준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개방을 함으로써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

▲ 일시입국
- 양국간 상품·서비스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인 및 전문직 종사자들의 원활한 이동 보장

▲ 금융서비스
-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 제고, 금융허브 전략과의 연계 등을 목표로 협상

▲ 금융서비스/통신서비스/전자상거래
- FTA를 통하여 전자적 수단을 통한 상거래의 원활화를 위한 환경 설정 및 이를 위한 협력 추진

▲ 기타 분야(경쟁,정부조달,지재권,노동,환경,분쟁해결)
-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 효과 제고 등을 위해 경쟁법및 소비자보호법 집행에 있어 양국간 협력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