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며칠전 조카 백일을 맞아 서울 종로 금도매상가를 찾았던 김채호(32)씨는 비싼 금값에도 놀랐지만, 카드 수수료 때문에 더 짜증이 났다.
반돈짜리 반지를 4만3천원이라고 해 신용카드를 내밀었지만 주인은 난색을 표하며 "카드로 계산했을 때는 수수료가 5천원이 더 붙는다"고 했기 때문. 주인은 "금은 도매가격으로 팔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까지 부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금이 없었던 김씨는 다른 가게를 찾았지만 이번에는 "반지는 4만3천원이지만, 카드로 계산하면 수수료 7천원이 붙어 5만원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한술 더 뜬 대답을 들었다.
할수없이 김씨는 가까운 은행에서 그나마 가격이 저렴한(?) 거래수수료 1300원을 들여 현금을 찾아서 반지를 살 수 밖에 없었다.
이처럼 금 가격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금 도매상가들의 카드 수수료 전가와 사실상의 카드 결제 거부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우 주유소는 1.5%, 미용실은 4% 등 업계에 따라 0.5~4.5% 의 가맹점 수수료를 물고 있으며 평균적으로는 2.5% 수준에 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금 도매상가의 경우 카드로 계산할 경우 부가가치세(10%)와 가맹점 수수료(3%)까지 소비자에게 전담시켜 보통 현금계산시보다 10~13%에 달하는 수수료를 더 물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금 도매상가에서 카드 수수료를 많이 부르는 것은 카드깡 결제가 많기 때문에 손실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금과 신용카드 계산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최종 판매가격에 포함돼 있어야 하며, 가맹점 수수료는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과 신용카드 계산 가격은 동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한국여신금융협회와 금융감독원은 삼진아웃제 등을 도입해 수수료 전가나 카드 결제 거부 등을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는 불이익을 주고 있다.
한국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사실상 금은 도매상가나 전자상가 등에서는 카드 결제시 이런 수수료 관행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 가맹점이 해지되더라도 원래부터 현금 계산이 이루어지다 보니 실효성이 적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