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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42개 유선방송 초고속인터넷허가

조윤성 기자 기자  2006.05.14 15: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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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보통신부는 지날 달 허가를 신청한 38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2개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 2개 전송망사업자(NO) 등 총 42개 사업자 모두를 인터넷접속역무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인터넷접속역무 기간통신사업 허가 취득을 2년간 유예 받아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에서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방송법상의 SO·RO·NO이다.

심사 결과, 42개 법인 모두가 3가지 심사사항(서비스 제공 능력,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별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총점으로 70점 이상을  획득해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됐다.

정통부는 이번 1차 허가심사에 이어 아직 인터넷접속역무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SO·RO·NO를 대상으로 5월말까지 허가신청을 접수해, 6월중 2차 허가 심사를 실시해 허가대상법인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정통부는 두차례에 걸친 허가 심사결과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된 SO 등을 대상으로 7월초 공정경쟁·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허가조건을 붙여 인터넷접속역무 기간통신사업자로 최종 허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