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학원비를 미리 냈지만 개인 사정으로 수강할 수 없을때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학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감춰온 학원들의 불공정약관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14개 학원 사업자의 수강신청서, 영수증 등에 표시된 수강료 환불 제한 규정 등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약관 수정 이유에 대해 대부분의 학원들이 수강료의 철회시점이나 환불요구 사유별로 등록금의 반환범위를 정하지 않고 수강료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불공정약관 조항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사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는 학습자가 자신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하더도 남은 기간의 수강료를 환불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A 수강생이 B학원에 2개월분(4.14-6.13) 수강을 신청하고, 2개월분 수강료(10만원)를 납입한 경우, 이후 A 수강생은 개인사정으로 4월28일까지만 수강하고 이후 수강료에 대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두 번째 달에 해당하는 수강료(5만원)를 환불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수강료 환불제한 조항에 대한 시정조치는 사업자의 잘못된 약관조항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