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실수요 목적의 해외주택 취득을 위한 송금한도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환거래 규제완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해외 부동산 취득요건과 송금한도 등의 규제가 크게 완화되면서 해외부동산 투자에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루티즈코리아 등 해외부동산 컨설팅 전문업체에는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을 중심으로 하루 15~20 통씩 해외부동산 구입 상담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해외부동산 투자방식이 자녀유학을 위해 거주할 주택을 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변 사람들과 함께 돈을 모아 해외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노후를 대비해 장기 소유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내 세금중과를 피하기 위해 보유중이던 주택을 팔고 해외로 눈을 돌리는 다주택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 해외부동산펀드를 통한 ‘간접투자형’
해외투자가 활성화 되면서 많은 해외투자펀드가 출시되고 있다.
투자자들의 수요에 맞는 해외투자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다. 해외부동산 전문업체 루티즈코리아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6월에 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펀드명은 ‘루티즈클럽 펀드 - 1호’로 미국내에서도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지 않은 지역인 텍사스, 조지아주의 아파트, 상업용빌딩에 투자를 할 예정이다.
‘루티즈클럽 펀드 - 1호’는 조합의 직접투자 형태로 하여 해외송금절차를 진행하는 공동투자 상품유형으로 펀드규모는 30억, 최소투자금액은 1구좌당 5000만원이다.
연 9~10% 수익과 3년만기시 추가로 20~30%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 자금부담 없는 ‘협력 투자형’
자녀 유학 등에 맞춰 주거 목적으로 해외에서 집을 구입하는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점차 유행하고 있는 투자 형태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자금을 모아 집을 산 뒤 남는 방을 한국인 유학생들에게 임대해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다.
실제로 미국 베벌리힐스 지역에 위치한 단독주택의 경우 집값이 200만 달러가 넘는 고가주택이 대부분이어서 모기지 론을 통한 대출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6억원 이상의 실제 투자 금액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같은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3~4 명의 투자자들이 공동투자 방식으로 집을 구입하는 것이다.
◆세금부담 줄이는 ‘절세형’
국내에 다주택자들이 고려하는 투자 방식이다.
해외에서 구입한 집은 다주택자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여분의 국내 주택을 처분하고 해외 주택을 매입해 무거운 국내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
이로써 국내에서는 절세의 효과를 해외부동산 구입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는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전략이다.
실제 서초동 44평형 아파트에 사는 박모씨는 최근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의 조기 유학을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60만달러짜리 집을 구입했다. 주택 구입 자금은 삼성동에 가지고 있던 주상복합 아파트를 처분해 마련했다.
◆ 노후 대비용 ‘장기 투자형’
해외 주택을 구입한 뒤 귀국하면 입국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기 소유를 목적으로 해외부동산 투자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2년 거주 요건만 채우면 국내에 돌아와서도 해외 주택을 계속 보유할 수 있게 된 점을 이용해 임대 등을 통해 노후에 대비하거나 장차 자녀들에게 상속, 증여할 계획을 가진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캐나다나 호주의 경우는 증여세가 없어 이 국가들에 대한 투자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주)루티즈코리아 이승익 대표이사(silee@rootiz.com)
-파이낸셜데일리
증권부 기자
- 삼보정보통신(코스닥 등록기업)전략기획팀장
- 루티즈 캐피탈 M&A 담당이사
-현주컴퓨터
비서실장
-JMK 플래닝 감사
- 현 (주)루티즈 코리아 한국지사 대표이사
-해외부동산 길라잡이 “지금 미국을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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