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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조작은 김선종 연구원 단독범행"

유희정 기자 기자  2006.05.12 11: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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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줄기세포 논문조작은 김선종 연구원이 '수정란 줄기세포 섞어심기'로 단독범행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조작사건과 관련해 황우석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 등을 비롯한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12일 줄기세포 논문조작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불구속 기소 방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황우석 교수는 조작된 논문을 바탕으로 민간 연구지원금 20억원을 비롯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부연구기금 등 8억24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한 이병천, 강성근, 윤현수 교수는 연구비 편취, 장상식 하나산부인과 원장은 난자 채취 사례금 제공 혐의다.

검찰은 "황 교수와 김선종 연구원의 대질 조사 결과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황 교수와 김 연구원도 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와 문신용 서울대 의대 교수에 대해서는 황 교수가 연구 진행상황에 대해 전혀 논의를 하지 않았고 논문 작성 과정에서도 기초 데이터와 논문 초안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문에 논문 조작 공모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김선종 연구원은 줄기세포 확립에 심리적인 중압감을 느껴 단독으로 섞어심기를 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종 연구원은 NT-4+(실제 Miz-7)과 NT-14(실제 Miz-2)이 수립된 줄기세포 11개를 미즈메디 수정란 줄기세포에 섞어심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황 교수가 세포가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황 교수가 줄기세포가 확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안 것은 지난 2005년 11월 12일 PD수첩에 줄기세포 샘플을 넘겨주기 이전인 2005년 10월 중하순으로 검찰을 추축했다.

이후 서울대 조사위원의 조사에서 황우석 연구팀의 실험실을 폐쇄하기 전까지 계속된 실험에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는 확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2004년 사이언스 논문에 사용된 NT-1의 성격에 대해서는 처녀생식 여부를 확정지을 수 없다며 과학계가 판단할 문제로 판단을 유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