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로운 재정운용의 기본 틀 마련
□ 단년도•통제위주의 재정운영방식을 중장기•성과 위주로 전환하기 위한 기본 틀로서 국가재정법 제정 추진
* 국가재정법(안)의 주요내용 :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수립 및 국회제출, 추경 편성 요건의 구체화, 조기결산체제 구축 등
* 04. 10월 정부안 국회제출, 05. 4 국회 운영위 상정
□ 복식부기•발생주의 정부회계 제도가 08년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 정부회계법 제정과 정부회계기준(안) 마련을 추진(05 하반기)하고 06년부터는 시험운용 대상기관을 전부처로 확대
* 05.5월부터 12개 중앙관서를 대상으로 시험운용 중
□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부계약 제도를 개선
○ 정부계약 관련 정보제공범위 확대* 등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05.9.8 공포)
* 현행 계약물량•예산액 외에 낙찰내용, 수의계약과 설계변경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
○ 최저가낙찰제의 덤핑방지기능 제고, 적격심사제의 변별력 강화등 정부계약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추진 중
* 금년 10월말경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국가계약법령 등 관련법령을 개선
2. 국유지 관리체계 효율화
□ 국유지 관리실태 파악과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해 종합적인 전수실태조사 추진 중
○ 05년에는 국유잡종지 22만 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이에 대한 DB를 구축
○ 07년까지 전체 국유잡종지(총 70만 필지)에 대해 실태 조사
□ 현재의 지자체 위임관리 중심에서 민간기관 위탁을 단계적으로 확대
○ 용도 폐지되는 재산, 실태조사결과 나타나는 미활용 유휴지 및 무단점유지의 관리부터 민간 전문기관에 우선 위탁
* 「국유잡종재산의 위임•위탁기준」(재경부지침)을 마련•시행(8.16)
□ 국유지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이 국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 수익을 국가에 교부하는 등 새로운 수익모델 개발 추진
○ 시범개발사업을 통해 성공모델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국유지 개발의 방향 제시
□ 불필요한 자투리땅을 매각하고 동 대금으로 비축 토지 매입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