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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평 양재동 상가분양 허위광고 시정조치

유희정 기자 기자  2006.05.10 08: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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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인평이 분양중인 양재동 상가 '하이브랜드' 인근에 고속철 건설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한 것과 관련, 시정조치를 내렸다.

(주)인평은 양재동 상가 '하이브랜드'를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03년 7월까지 분양하면서 중앙일간지와 분양카달로그에 '호남고속철도 강남출발역 인접' '고속철도 출발예정지'라고 광고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호남고속철도와 관련해 정부가 구체적인 건설계획을 확정하지 않았음에도 인평이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인평에 행위정지명령과 함께 시정명령 내용을 1개 일간지에 광고토록 했다.